양구 GP 총기사고 金일병 사망 당시 무슨 일이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 양구 GP 총기 사고 시간대별 상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일병은 16일 오후 5시 3분쯤 GP 내 간이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해당 부대는 5시 19분 상급 부대인 제1 야전군사령부에 의무 후송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5시 23분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 후송헬기 부대에 헬기 이륙을 준비하라는 '예령(임무준비지시)'를 내렸다. 예령 이후 시동 지시를 뜻하는 '본령'이 떨어져야 이륙할 수 있다. 통상 예령에서 본령까진 5분 내외가 걸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 현리비행장에선 오후 5시 29분 조종사와 항법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부사관 등 6명이 헬기에 착석해 시동 명령을 기다렸다고 한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5시 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당시 해당 부대로부터 헬기 지원 요청을 접수한 1군 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가 오후 5시 26분이었다. 1군 사령부 측은 당시 합참에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헬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을 요청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김 일병 후송을 위한 헬기장은 GOP로부터 5㎞ 후방에 위치한 북한강 헬기장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 후송헬기를 투입했다고 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이에 따라 오후 5시 33분 남북 군사합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고, 10분 뒤에 승인을 받았다. 이날 백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에는 '17:43 합참, 의무후송헬기 출입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분 전인 오후 5시 38분 부대 군의관은 김 일병에 대해 사망 판정을 내린 상태였다.

의무사령부는 김 일병 사망 통보를 받은 오후 5시 50분 '헬기 임무 해제'를 지시했고, 결국 헬기는 뜨지 않았다.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오후 5시 59분 북한에 "헬기를 투입한다"고 통보했다. 김 일병이 사망한 지 21분이 지난 뒤였다. 야권 관계자는 "김 일병은 부상이 심해 헬기가 제때 이륙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하지만 북한 통보 절차 때문에 헬기 이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군 당국은 백 의원 주장과 달리 "헬기 투입 여부와 9·11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상에는 환자 후송 시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게 돼 있지만,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 의무 후송헬기 이륙 준비가 끝났는데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백 의원 주장에 대 해선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 따르면 착륙이 예정됐던 헬기장은 의무 후송헬기장으로 지정돼 있어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군 문서에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 표기 실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1/2018112100249.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