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13분짜리 영상 보내 "탈북자들 북한 실상 꾸며내… 국보법 北정보 차단 역할한다"
법무부 "국보법 위반 여부 검토"
 

종북 강연 논란으로 강제 출국당한 신은미씨가 국내 토론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야기하고 있다.
종북 강연 논란으로 강제 출국당한 신은미씨가 국내 토론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야기하고 있다. /강연 영상

종북(從北) 강연 논란으로 2015년 강제 출국당한 재미교포 신은미(57)씨가 국내 토론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 실상에 대해 "많은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며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탈북자가 북한 악마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금까지 총 9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신씨가 '영상 발제자'로 나선 행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원코리아 페스티벌 토론회'다. 의정부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씨는 13분짜리 영상에서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풍습과 학교생활 등은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반공 교육에 의해 철저히 세뇌돼 왔다"고 했다. 국가보안법도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나만 하더라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수가 수백만이다. 북한의 강물이 깨끗하더라는 팩트(사실)를 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2014년 말부터 한국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묘사하고 "탈북자 80~90%는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5년 1월 신씨를 강제로 출국시켰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가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6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경기도 측은 "후원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후원한 적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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