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유태준(34)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그동안 유씨의 국보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중 유씨가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을 오갔다는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 적용,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사실상 끝낸 상태'라며 '조사 결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98년 11월 함경남도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탈북, 아들과 함께 대구에서 정착해 살다 지난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탈북한 뒤 지난 2월9일 재입국했지만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재탈북 경위 등을 일부 과장했다는 이유로 여러 의혹을 받아왔으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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