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엔·국제법, 北을 국가로 인정...법리논쟁으로 재단불가"
‘비준 국회 패싱’ 지적에 ‘北, 국가 아니라 국회 동의 불필요’ 설명 뒤집어
2011년 文자서전 내용 전해지자 말 바꿔

청와대가 25일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 ‘유엔이나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설명을 내놨다.

이는 전날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루만에 바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전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나온 추가설명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 것에 반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또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짓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유지하면서도 ‘유엔’과 ‘국제법’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추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 전날 헌법을 근거로 내놓은 김 대변인이 내놓은 주장을 철회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니, 그럼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헌법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년의 남북관계,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며 "그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판한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 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5/2018102501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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