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효력을 갖게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등 남북군사 합의안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의결됐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문재인정부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야당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들도 중요 외교안보사안이므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전에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를)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제21조①)"면서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1조②)"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21조③)"는 조항도 담고 있어,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될 때마다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한 뒤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럽 순방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고,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3/2018102301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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