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전해진 내용 금융위 문건으로 드러나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한 사실이 21일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 회의 결과를 종합해 지난 10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는 국내 7개 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준법감시인)과의 전화 면담에서 "한국 금융회사의 북한 내 지점 영업 재개 준비 및 남북 경협 지원을 위한 TF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식 발표 및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UN 및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준수해야 할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2~2017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금융감독청의 금융회사 제재 사례(7건)를 분석해 봤을 때,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과거엔 제재 대상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금융회사를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의심 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유로도 제재를 했 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협 뉴욕 지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사유로 1100만달러(약 118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북한 기업들과 실제 거래 행위가 없어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선동 의원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대북 제재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0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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