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해상에서 북한과 불법 유류 거래를 한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는 16일 파나마 선적 샹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북한 유류 운반선 금운산3호를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2017년 12월 공개한 북한 선박 금운산3호(왼쪽)와 파나마 선박 코티호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미국의소리

금운산3호는 올해 2월 미 재무부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다. 이 배는 지난해 12월 북측 서해상에서 파나마 선박과 석탄·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이 적발됐다.

샹위안바오호는 올해 5월 18일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백마호에 유류로 추 정되는 물품을 옮겨 실었다. 6월 2일에는 북한 유조선 명류1호에도 유류를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리젠트호는 6월 7일 금운산3호에 유류를 넘겼다. 샹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의 실소유주는 대만 회사로 밝혀졌다.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는 선박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8/20181018004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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