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타 주일미군 기지에 전개한 엘멘도르프 11공군 F-22 렙터기. /사진=유용원의 군사세계

한국인이 주일미군기지에 출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강화됐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15일 ‘미군은 기지 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키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할 때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적자 군(群)에 한국인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기존 ‘추가 심사 대상’인 50여개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 정문 근처에는 한국 등 추가 심사 대상 국가 50여개 국가 명단과 함께 ‘누구도 지정된 제3국 국적자를 요코타 기지로 에스코트할 수 없다’, ‘출입자가 지정된 국가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인솔자 측의 책임’ 등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성조지는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인은 초청한 주일미군기지 관계자가 인솔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일미군 대변인인 제니브 화이트 소령(공군)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지정된 제3국 국민은 출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사전 조율과, 해당 시설 사령관의 승인없이는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50여개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 절차의 경우 방문 예정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화이트 소령은 설명했다. 화이트 소령은 주일 미군기지로 해당 국민을 초청한 사람은 예정된 방문일 30일 전에 보안요원에게 방문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청 대상자가 초청자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조지는 주일미군이 한국인의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여권 소지자는 인솔자가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없이 주한미군기지를 출입할 수 있다고 성조지는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6/2018101601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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