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포상 취소 조치해야"

올 7월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남동발전이 공적조서에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대통령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추천권자가 요청한 정부 포상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올 7월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남동발전 제공
▲ 한국남동발전은 올 7월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남동발전 제공
남동발전은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던 도중 행안부가 올 2~4월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 단독 1위(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으로 누구나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에 선정됐다.

하지만 대통령 표창 공적조서에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행안부 장관이 취소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 표창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설명자료에서 남동발전의 대통령 표창 수상에 대해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 절차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했고, 그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다"면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수사 결과 발표를 올 8월 13일에 했기에 관련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올 7월 기준으로 남동발전이 대통령 표창 추천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정부포상 취소 내용.
▲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정부포상 취소 내용.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은 남동발전이 직접 대통령 표창 공적조서를 통해 관세청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수사 여부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업체 H사로부터 북한산 석탄(무연탄)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남동발전은 관세청 수사 결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은 아니기에 상훈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표창 규정 위반에 따라 대통령 표창 취소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는 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를 확인하고, 추천권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동발전의 대통령 표창 취소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동발전은 대통령 표창 수여 전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북한산 석탄 사용도 사실로 드러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된다"며 "행안부가 대통령 표창을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남동발전을 감싸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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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2855.html#csidxb52afa62bbf467fa9467cbd55388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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