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북한으로 돌아갈 것' 관측… 보호대상, 출국 제한 받을수도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동안 여종업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3일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일부 여성이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에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이 출국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이 중국 등 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들이 현재 가급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출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 보호 대상에서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심판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보 부서 관계자는 "이들이 가급 보호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해외 출국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03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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