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서 허위증거 제출 혐의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탈북자 유우성씨./조선DB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경 기록의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이 이 같은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나서자,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빼거나 일부 내용을 바꿔 제출하게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불거졌다. 2004년 탈북해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유우성씨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그해 1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유우성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14년 이씨와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대해서도 조 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다. 2014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이씨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씨를 비공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0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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