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대북 감시장비 입찰에 내놓아
군사기밀 낱낱이 북한으로 유출… 개발비 명목으로 5억원 건네기도
 

경기도에서 중소 IT 업체를 운영하며 대북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현 정부 들어 보기 드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구속 당시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우리 군(軍)이 휴전선 대북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낼 때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방범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에 쓰인다. 그가 북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48만달러(약 5억원)를 건넨 혐의도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르면 4일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대북사업가 김모씨의 북한 접촉 과정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6년 전이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그가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로 북한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단서가 됐다고 한다. 그가 접촉한 북한 인사는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과 부하 직원 리성준이었다. 북한과 곡물 거래 관련 사업을 해왔던 그는 2007년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씨를 통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3년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북에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한다. 2013년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의 해안·휴전선 북한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내자, 그가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한 것이다. 김씨는 우리 군이 원하는 감시 장비 성능·규격·사양 등을 이메일로 북에 전달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8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씨는 입찰에선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북 감시 장비를 갖추는지를 북한이 알게 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씨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한국에 팔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 특허를 여럿 받았고, 이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결국 검찰은 김씨가 사업 영역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우리 군을 위험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도 "북한군 동향을 살피려고 만드는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북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된 뒤 "억울하다"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진보 성 향 언론 등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박두호와 나는 철두철미하게 기술 교류 협력 및 경제 사업의 관계"라며 "김일성 종합대 첨단기술개발연구원 건물 8·9층에 우리 얼굴 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해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에 돈을 줬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0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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