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잘못된 증거 있다며 반발
 

대북 사업가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민변은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일부 허위 증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수사 도중) 수사관 휴대전화를 빌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영장에 적었다.

메시지는 '205호실. 7월 22일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쯤 집을 방문할 예정. 어제 방문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체포를 외부에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암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 메시지는 김씨가 체포되기 전인 지난 7월 22일 경찰 공용폰에 수신된 메시지였다. 민변은 "조작된 증거로 김씨가 구속됐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증거는 수사 본류와 상관없는 곁가지"라는 입장이다. 김씨의 혐의는 북한 인사와 교류하며 돈과 정보를 건넨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 조작' 주장을 펼칠 때가 많았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 때는 실제 증거 조작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 때는 오히려 민변 변호사가 나서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했다. 2011년 왕재산 총책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대학교수에게 찾아가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때 대학교수를 찾아간 변호사가 이번 대북 사업가 김씨의 변론도 맡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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