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기관은 대통령 표창 추천 제한’ 정부 포상 지침 위반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던 도중 대통령 표창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에 따르면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영세 수입업체에 속아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해 전기를 생산한 발전 공기업이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행안부가 올 2~4월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 단독 1위에 선정됐다. 남동발전의 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 ‘U’sol’이 누구나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로 호응을 얻었다는 이유다. 남동발전은 올 7월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에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올 7월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위에 올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남동발전 제공

문제는 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위를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시기가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사이라는 점이다.

행안부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 관련 질의에 "평가 진행 당시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또 "남동발전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평가결과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행위, 관세체납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해당 사안이 없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비즈가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이 발간한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업체 H사로부터 북한산 석탄(무연탄)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왔다. 남동발전은 관세청 수사결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경쟁입찰을 통해 H사 제품을 구매했고, 북한산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부정 수입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가격이 20~30%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당 석탄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으로서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0년 이전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발전 공기업인데도 세계 최대 석탄무역 회사 러시아의 카보원(Carbo One)을 경쟁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H사에 속 아 북한산 무연탄을 국내에 반입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자료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남동발전이 데이터 공개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 의문"이라며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전기를 생산한 주먹구구식 운용능력을 지닌 기관이 과연 대통령상 자격이 되는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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