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밀반입 北석탄 3만3000t, 석탄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북한산(産) 석탄을 한국에 밀반입한 수입 업체들이 북한 석탄의 제3국 대량 수출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중개 수수료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 제3국 수출 관여 의혹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총 3만3000t이 6차례에 걸쳐 밀수입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개무역 대상이었던 '북한산 물품'의 종류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중개무역의 대상 역시 북한산 석탄이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 수입 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도운 뒤, 수수료 명목으로 3만3000t의 북한산 석탄을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미가 된다. 수수료가 3만3000t이라면 원거래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된 북한산 석탄의 양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동발전, 미국 제재 위반 가능성 존재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내 A법무법인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궁극적으로 미 행정부가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남동발전에 대해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A법무법인은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제재 대상 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로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 행정명령 13722호, 13810호를 제재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무법인은 또 모(母)회사 한전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이 동결된 수입 업자 등과 거래를 지속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동발전 등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산업부의 감시망도 느슨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1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동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3사는 5·24 조치 이 후 매달 의무적으로 산업부에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보고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총 22차례 보고를 누락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러시아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5일 중국·러시아 해운기업 3곳과 개인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6일 만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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