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 북송(北送) 사업 당시 북한에 가 생활하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6)씨 등 57~77세의 탈북자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재일 한국인을 속여서 '귀환 사업'을 하는 데 참가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총 5억엔(약 5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재일 교포 탈북자가 일본 내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9년 세 살 때 부모와 함께 북송 사업으로 입북했다가 2003년 일본으로 돌아온 탈북자가 조총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씨 등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한 채 저항하다가 탄압받았으며 출국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중 한 명이 "가혹한 생활로 부모는 원통하게 일생을 마쳤다. 인생을 돌려달라고 부르짖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와사키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일본의 변호사 단체에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뤄달라고 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소송 진행상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실질적 심리에 빨리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탈북자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이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 사업으로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3000여 명이 니가타(新潟)현에서 만경봉호 등을 타고 북으로 건너갔다. 일본에는 이들 외에도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탈북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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