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련 발전업체, 은행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석탄이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석탄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다"고 보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를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박이 북한 선박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운항된 점도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각국 정부는 제재 시행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최소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유엔과 미국은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고 거래 대부분에 달러를 사용했다면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 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0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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