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관세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관할 검찰(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업체들의 행위는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371호)와 우리 정부의 5·24 제재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다.

이와 관련,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의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 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미국 우방국 중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이번 북 석탄 수입업체는 검찰 수사와 정부 제재는 물론 미국의 금융 제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0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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