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남동발전 문답서에도 '북한산 석탄 의심' 한마디 없어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될 것이란 정보를 받고도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은 물론 우리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린 5·24 조치에도 위반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고돼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합동 대응 체제조차 갖추지 않았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북한산 의심 석탄의 유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부·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외교부가 우방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관세청에 통보해서 조사하도록 했다. 관세청 조사 과정에서 5·24 조치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외교부가 그 내용을 다시 담당 부처인 통일부에 전달하고, 선박 관련 문제는 해양수산부에 상의하는 식이었다. 외교부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과정은 있었지만, 총리실 차원의 관계 부처 대책 회의나 범정부 회의 등은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처음 북한산 석탄의 유입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작년 10월 초다. 러시아 홀름스크에서 북한산 석탄 4156t을 실은 '스카이 에인절'호가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입항했고, 9일 후 북한산 석탄 5000t을 실은 '리치 글로리'호도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두 차례 모두 입항 후 외교부가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갔다"는 우방의 연락을 받아, 그 정보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당시 스카이 에인절호는 만 하루 동안, 리치 글로리호는 이틀 동안 우리 항구에 머물렀다. 하지만 석탄 수입을 중지하거나 반송하는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관세청이 이미 수입 신고가 된 화물은 일단 통관시키고, 추후에 조사하도록 한 규정을 별다른 고려 없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뒤집을 범정부 차원의 정책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월 19일과 27일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호가 다시 우리 동해항에 입항해 각각 러시아 홀름스크와 나홋카에서 가져온 5119t, 4584t의 석탄을 내려놓을 때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경보음'이 발동되지 않은 것이다.

◇유통 차단 시도도 안 해

반입된 북한산 의심 석탄의 유통과 사용을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0월 말 동해항으로 반입된 진룽호의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이를 영동발전소에 보낸 것은 올해 3월 초였다. 약 4개월 정도 간격이 있었다. 작년 11월 관세청이 남동발전에 대한 부정 수입 혐의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정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북한산 석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과 남동발전 사이에 오간 문답서 등을 보면 석탄의 수입 경위 등을 묻는 질문만 있을 뿐, '북한산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의 질문은 없다.

북한산 석탄 수입 사 실이 드러나면 관련된 선박, 해운사, 수입 중개사, 납품을 받은 회사는 물론 무역 거래를 지원한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 독자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미국 정부의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가 우리 관심사"라며 은행에 대한 조사는 검토하지 않았다. 금융 감독 기관과 외교부 간 소통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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