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정부가 북한 노동자 대부분을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북한 국적자들은 고용주와의 조율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다.
 
2015년 카타르 도하에서 남쪽으로 40㎞ 떨어진 메사이드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쉬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조선DB

카타르 정부는 현재 카타르에 남아있는 1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도 송환할 계획이다. 2018년 6월 말 기준, 카타르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는 1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제재조치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다.

카타르는 지난해 7월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인과 체류 허가 갱신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한 때 3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현지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09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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