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안이라며 세번째 각하
北인권단체 "납북 국민 인권 외면"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작년 5월 인권위에 "통일부가 적극적 신병 인도 조치를 하지 않아 아버지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여객기가 북한 요원에게 납북된 사건이다. 납치된 50명 중 39명이 송환됐고 11명이 못 돌아왔다. 황 회장은 납북된 황원(당시 32세)씨의 아들이다.

인권위는 황씨의 진정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납북자 송환을 인권위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친의 신병 인도 등 해결 방식에 대한 것은 국내외적 정세 및 제반 여건에 따른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 2017년에도 인권위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6년에 있었던 여종업원 집단 탈북과 달리 KAL기 납치 사건은 50년 가까이 지났다"며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위 측은 '정치적 사안'의 의미를 묻는 데는 답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 행위, 차별 행위 등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인권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황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법 32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했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 다'는 항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어떤 진정이 조사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납치'라고 주장해 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가 북한 정권에 납북된 한국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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