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2척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지난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의심 선박으로 통보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리치글로리호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선박은 한국 항구를 계속 드나들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 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니라, 리치글로리호 23회와 스카이엔젤호 12회 등 총 3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세청이 의심 선박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1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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