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유입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가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RFA에 “2017년 러시아 연방 영토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해외로 불법 공급됐다는 혐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한다”며 “선박 이름과 날짜 등 특정 사실이 제공되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러한 사례가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러시아, 한국, 북한 간 3자 경제 협력의 전망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후 북한은 석탄을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올해 3월에도 나홋카항 등 러시아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로 유엔 안보리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이 사용됐다. 지난해 8~9월 원산항과 청진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북한 선적과 토고 선적이 러시아 사할린 섬 남부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이곳에 하역한 석탄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한국으로 향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석탄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해 환적됐을 수 있다”며 두 선박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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