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역 기업 239곳 공개, 北노동자 파견 42개국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단속 주의보'를 발령했다. 각국 기업과 개인이 대북 제재 조치를 의도치 않게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무역과 관련 회사 239개를 적시해 이들과의 거래 금지를 권고했다. 또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일하는 나라 42개국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에도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의보는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발령된 것이라 주목된다. 지지부진한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17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는 무역과 인력 해외 송출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기만적인 제재 회피 수법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대표적인 불법 무역 사례로 북한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을 제시했다. 중국 회사가 북한 기업에 하청을 줘 의류를 생산해 중국산으로 파는 행위,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와 재가공한 뒤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나선태화회사, 청송회사, 평매합작회사 등 북한이 관련된 약 239개 기업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도치 않은 북한과의 거래도 제재 위반이라고 적시한 것은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밝혀졌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인천·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등 북한 노동 자가 일하고 있는 총 42개국을 명시하며, 이들 국가가 유엔안보리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제재를 위반할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혹은 위반 한 건당 30만달러 가까운 벌금형이 내려지고,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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