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입북하려한 정황 인정"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여·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과 작년 4월 중국의 대북 교역업자를 통해 국가보위성에 두 번에 걸쳐 65t씩 모두 130t(약 1억500만원 상당)의 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12월에도 중국 측에 8000만원을 송금해 3차로 쌀을 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탈북해 경기도 지역에서 자영업으로 재산을 모았으나,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2016년쯤부터 국가보위성 측과 연락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에 돌아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쌀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쌀을 보냈고, 다시 북한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 루트로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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