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두 척의 제3국 선박이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이달 초에도 세 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3국 선박들이 한국을 오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한국 시각으로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VOA는 관측했다.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각으로 20일 새벽 2시 대한해협 인근을 지났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중국 장인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화면. 북한 석탄을 불법 운반한 선박 '스카이 엔젤' 호가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VOA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 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 수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에서 90m 길이의 선박에 석탄을 선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도 포착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0/2018072000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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