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외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됐다.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5576)’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안은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테드 요호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4월 발의했다. 마이클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 등을 지목한 것이 근거가 됐다.
 
미국 하원이 2018년 6월 28일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미 하원

법안에 담긴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기업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후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막고, 제재를 부과하는 순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과 모든 개인·기업에 추가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된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최소 2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통령은 또 사이버 공격자로 지목된 개인·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 미 정부기관이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기업에 보증이나 보험, 신용 연장 등 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0468.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