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 시각) 이슬람 5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반이민행정명령 위헌소송 에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슬람 5개국(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종교 차별을 합법화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하와이 주정부와 이슬람 단체 등이 이슬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관 표결은 5대 4로 갈렸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4명은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고 봤다.

반이민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담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에서 열린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폭스뉴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판결은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반이민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반감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위헌 소송 심판대에 오른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3차 반이민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등 하급심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3차 반이민행정명령은 이슬람 6개국(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의 미국 이민, 취업, 관광 등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차드를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에서 하와이 주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이슬람 5개국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슬람 5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가 영구적인 효력을 내게 된다. 이민, 취업, 교환학생, 관광 등 비자 발급에 큰 제한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를 인정했다. 와우!”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민과 헌법을 위한 굉장한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난 수 개월간 우리 국경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해야할 일을 거부한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한 해명이 됐다”고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도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돼 왔다”는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미 언론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밀입국자의 자녀 격리 정책을 놓고 비난 여론에 시달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이민 개혁을 밀고나갈 힘을 얻게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1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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