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엔 北대응보다 '태평양지역 안보용'
평화협정 맺어도 철수 이유 없어… 中·日·러 팽창 막기위해서도 필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주둔 근거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 미군 철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북한 도발 억제, 북한과 전쟁 시 격퇴'에 한정시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화협정과 주한 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한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협정이고 이와 별개로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측면으로 볼 때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는 1953년 7월 휴전 후 3개월 뒤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표현은 없다. 상호방위조약은 오히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 등을 언급하며 북한보다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평화협정과 주한 미군은 별개다.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근거도 없다.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한·미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미 정부만 논의할 수 있다. 남·북·미가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할 수 없다.

안보적 차원에서도 평화협정 이후에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주한 미군 주둔은 필수라는 게 한·미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반도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은 모두 최근 들어 인접국들을 상대로 패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주한 미군이 전담할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한국의 동맹군으로서 이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1일 "주한 미군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 세력"이라며 "주한 미군 이전(철수)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자"고 말했다. 주한 미 대사 유력 후보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지난달 의회에서 "주한 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 팽창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북한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318.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