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한 변호사·전 대법관
김주한 변호사·전 대법관

최근 우리 사회에 대북(對北)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3월 방북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한 게 영광이라고 감격하는 등 일각에서 북한에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어떤 체제이고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헌법은 오로지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 속에 묶여 있다. 노동당 규약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내걸고 북한 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의 통일전선 강화, 남한에서 미제 침략 무력 추출, 우리 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 이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계급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독재를 강화해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교시→노동당 강령→헌법 순으로 된 위계질서하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보위를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 규정 등이 있지만, 반(反)국가·반(反)민족적 범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방어에 필수적인 무죄추정원칙, 전문증거 배제원칙(전해 들은 것은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등도 없다.

인신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인 법관의 사법권 독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해석 권한도 법원에 있지 않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사법부가 아닌 최고 권력기관이 최종 법령 해석을 하는 체제에서는 집권자가 합법적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인권(人權) 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우리 모두 진정한 남북 화해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화해의 상대인 북한 체제의 속성과 지향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화해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의 독재 정권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상적으로 화해만 추구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체제와 그에 따른 인권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316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