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4일(현지 시각) 북한 내부로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상원에서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인권문제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9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북한인권법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법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 수단에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오디오, 휴대전화, 웹페이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디오에 국한됐던 대북 방송은 전체 방송 매체로 확대된다. 대북 정보 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북한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도 보낼 수 있게 했다.
 
2018년 4월 24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을 정조준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표 발의안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를 전면 폐쇄하고 수용소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치 의원은 북한 수용소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부르며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 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1274.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