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重刑)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씨는 앞서 대학 입시 비리 관련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합쳐 23년간 복역해야 한다. 최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충격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씨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대사 등 공직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 참모들을 동원해 기업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냈고, 대통령 강요로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공공 재단을 사유화(私有化)하려 들었다. 최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으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 리더십이 붕괴했고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다. 그는 2016년 10월 말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선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발뺌하면서 '미르·K재단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밀기도 했다. 죄의식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씨의 국정 농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최씨가 수년간 나라를 휘저으며 불법과 비리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동안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국가 사정기관들은 일절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특별감찰관실이 미르·K 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내사하려 들자 '국기 문란'으로 몰아 내쫓았다. 사정기관들이 최씨 문제에 관해 눈뜬장님이었던 것은 대통령이 최씨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수립 70년에 민주정치 30년인 나라의 그 수많은 관료 중에 자리를 걸고 직언한 사람이 단 한 명 없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2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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