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의 남과 북]

오늘 인천공항 도착 2박3일 체류
'金 전용기' 항공유 제공 여부 등 대북제재 허물기 논란 잇따라

정부, 유엔에 최휘 제재 유예 요청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9일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통일부는 8일 "(김여정 등은) 9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한 뒤 서해 직항로를 거쳐 오후 1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여정 등의 방문에는 여러 제재의 취지에 반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집요한 '제재 무력화 공세'에 밀려 국제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급' 예우로 제재 의미 퇴색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일원인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받을 뿐 한국 방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인권 유린' 혐의로 김여정을 제재한 것은 '낙인 효과'를 노린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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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엔 현송월 예술단이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소속으로 한국에 온 예술단원들이 8일 저녁 강원도의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축하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연 북한 응원단원들이 8일 강원도 강릉 선수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입촌식에서 관악기를 들고 축하 공연을 하며 관람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전엔 北 응원단이 - 공연 북한 응원단원들이 8일 강원도 강릉 선수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입촌식에서 관악기를 들고 축하 공연을 하며 관람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런 김여정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급' 의전을 계획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등이 김정은의 친서(親書)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대북 압박 목적인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진전이 없는데 제재 대상을 정상급으로 예우하면,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북한 승객의 소지품을 포함해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철저히 검색해야 하지만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정은은 구소련제 안토노프 AN-148과 일류신 IL-62 등 두 기종의 전용기를 갖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의 전용기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고려항공'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고,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에는 전용기 기종도 포함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고려항공이 북한의 모든 민항기를 소유·운영한다며 전용기 문제도 언급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일정
북한이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통해 해로(6일)로,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7일)로 보낸 데 이어 고위급 대표단은 항공로로 보내는 것도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용기는 9일 인천공항에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저녁에 다시 와서 고위급 대표단을 태워 갈 예정이다. 이 경우 평양~인천을 두 번 왕복할 항공유 급유도 문제다.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안보리 제재의 예외지만 분량의 제약이 있다.

◇계속되는 우리 정부의 '예외' 요청

김여정과 함께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자 유엔 안보리의 '여행 제한' 제재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7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최휘에 대한 제재를 방한 기간 일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반대 국가가 없으면 예외가 승인될 전망이다.

작년 6월 최휘 등 14명이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 외교부는 "(제재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지지한다"며 "제재 대상 신규 지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0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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