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귀순전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26)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에 합동신문반은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귀순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한 오 씨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유분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오 씨가 ‘기분파’라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어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동신문반은 오 씨가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판문점에 오 씨를 배치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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