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호에 근거해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북한 여군들/위키피디아

EU의 정책결정 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8일(현지시각) 북한의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97호가 부과한 새로운 제재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 79명, 기관이 5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북한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독자적인 제재대상이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자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독자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058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