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어기고 北거래 혐의 5척 중 2척은 선사가 중국 회사
3척은 홍콩 선사, 주인은 중국인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선박을 이용한 북·중 간의 불법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선박들과 중국 간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지난달 미국은 유류·석탄 등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 11월 전남 여수 여천항에 입항했다가 우리 당국에 억류된 홍콩 선적의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포함한 5척을 제재하는 데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

본지가 입수한 이 회사들의 등기법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 5척 중 3척의 선사(船社)에는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파나마 선적(船籍·배의 국적)의 '오리엔탈 션위호'의 선사는 홍콩에 주소를 둔 '하이성 시핑'이다. 이 회사의 유일한 등기 이사로 오른 사람은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 사는 중국인 린하이룽(林海龍)이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위위안호'의 선사는 홍콩 차이완에 주소를 둔 '리치 마운틴 트레이딩'이다. 이 회사 역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 사는 중국인 지상위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벨리즈 선적 '신성하이호'의 선사인 홍콩의 '리버티 쉬핑'도 등기 이사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사는 중국인 바이수친(白樹勤)뿐이다.

이 5척 외에 나머지 2척은 선사가 중국에 등록된 회사로 확인됐다. 파나마 선적 '카이샹호'의 선사는 중국 산둥성의 '산둥퉁다(山東通達) 국제선박관리유한회사'였다. 이 회사 대표는 산둥성 웨이팡시에 사는 중국인 궈셴융(郭憲勇)이다. 우리 정부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로 여수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선사가 대만에 주소를 둔 '빌리언즈 벙커 그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 자료상의 선사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팡샹(方向)해운관리유한회사'였다. 그 대표는 중국인 궁루이창(�銳强)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모두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관할·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적이 등록된 기국(旗國)에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선원 고용이나 조업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주 국적이나 선사의 실제 소재지와 무관한 제3국에 선적을 두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관행이 있다. 중국 선사들은 이를 이용해서 수시로 깃발을 바꿔 달며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나서고 있다〈본지 1월 3일자 A10면〉.

또 중국 정부는 "제3국 선적"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눈감고 있다. 그러나 의혹을 받고 있 는 선박들의 선사 대표가 중국인으로 확인되면서, 이 배들이 실제로는 중국인 소유이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선박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다면,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이 전면 금지돼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여수에 억류된 윈모어호를 제외한 배들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0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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