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들도 최소 3차례 넘겨줘
여수 억류중인 北 밀거래 선박은 중국 반대로 제재 대상서 제외
 

우리 정부가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코티(Koti)'호를 평택항에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배는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넸다가 우리 당국에 억류된 두 번째 유조선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여수에 입항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같은 혐의로 억류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5182t 규모의 코티호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石島)에서 서해를 건너 지난달 21일 평택항에 입항했다. 이 배는 '평택에서 석유 제품을 싣고 대만으로 가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배가 북한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관세청은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조사에 착수했다. 코티호가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했으면 안보리 결의 2375호 위반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적 선박들도 최소 3차례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겨줬다고 지난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작년 10월 러시아에서 1600t의 석유를 싣고 출항한 유조선 '비티아즈(Vityaz)'가 북한 선박 '삼마2'와 공해상에서 만났다고도 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수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유엔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28일 통일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언급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반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1/2018010100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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