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를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통일부 측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천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귀순병의 치료에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의료급여가 적용돼 6천5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귀순병은 총상을 입은 후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1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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