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석해균(오른쪽) 선장, 이국종 교수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선DB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국가가 대신 내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석 선장의 미납 치료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면서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선장의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결정이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아주대병원이 석 선장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도맡았고, 석 선장은 10개월 만인 그해 11월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총 2억5500만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한 8800만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억6700만원을 누구로부터도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는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해당 비용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삼호해운은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주대병원 측은 “앞으로도 국가를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면서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주면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귀순 병사 오청성씨의 치료비도 국가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씨의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탈북주민 지원대책기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씨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1억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 게다가 오씨는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까지 보여 치료비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1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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