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브로커에 사기당해 남한행… 한국에 강제 억류됐다" 주장
북한 영사관 접촉해 유죄받기도… 北 찬양·고무 혐의 조사받는 중
 

탈북자 김련희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등 14개 단체가 결성한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반민족·반인권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평양 시민을 당장 송환하라"고 했다. "경찰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평양시민'은 탈북자 김련희(48·사진)씨다. 2011년 9월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에 들어왔다. 민변 등은 "김씨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한국에 '강제 억류'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김씨의 송환을 내걸었다.

김씨가 남한으로 온 것은 병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초 간질환으로 중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다고 한다. 치료비가 비싸 수술을 포기해야 했다. "'남한 가서 몇 달 일해 수술비를 벌라'는 탈북 브로커의 말에 속아 넘어가 한국에 오게 됐고, 브로커로부터 (북한)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남한으로 온 김씨는 2012년 1월 하나원(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 기관)을 출소해 경북 경산에 정착했다. 음식점 등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북한으로의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간첩으로 붙잡히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중국 심양의 북한 영사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한국 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탈북자 수십명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등을 모았다. 그리고 경찰에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여자축구 경기 때 북측 정보원을 만나 탈북자 92명의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건넸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이런 일을 한 혐의로 2015년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본래 중국을 거쳐 재입북하려 했지만, 국정원에 의해 '신원 특이자'로 분류돼 여권 발급 신청을 번번이 거절당했다. 입국 당시 북송을 요청했던 게 원인이었다.

김씨는 이후에도 친북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와 같은 분"이라 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동영상 등을 올렸다. 지난 8월엔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라는 수기집을 냈고, 이달 초엔 김씨의 사연을 담은 연극이 홍대의 한 극장에서 상영됐다. 경찰은 이번에 김씨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12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7년 동안 남편 과 딸, 부모님을 강제로 뺏은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 때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한국에 정착하며 남한 국적을 갖게 됐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법적으로 한국 국적인 김씨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한 국적을 부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0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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