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는 북한 해커가 만든 불법 게임 파일을 국내에 유통한 뒤 북한에 수억원의 로열티를 송금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모(34)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한의 '릉라도정보센터' 공작원으로부터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핵 파일(게임을 손쉽게 해주는 불법 파일)'을 넘겨받아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의 80% 상당인 2억4000여만원을 공작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7/201712070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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