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행정명령 인정… 트럼프 행정부의 손 들어줘
교환학생·관광 등도 모두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행정명령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이민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 최고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의 명령들과는 다르다"며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승리"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재판관 7대 2의 찬성으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반이민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이슬람 6개국을 비롯해 북한, 베네수엘라 등 8개국 국민은 4일부터 90일 동안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민이나 취업은 물론 교환학생이나 관광객의 방문도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메릴랜드주와 하와이주 법원은 지난 10월 "반이민행정명령의 대상인 무슬림 국가 출신자 중 미국에 친 ·인척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효력을 일부 제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항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테러와 연관 있는 무슬림 국가 출신의 미국행을 막겠다고 공약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0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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