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구청장이 유포한 허위 글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문)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메시지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을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1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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