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폐지 법안' 국회 제출, 한국당 "무책임한 결정… 항전"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가정보원은 29일 18년 만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對共)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 등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 기능을 어디로 넘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동안 대공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또 대공 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충분한 대책 없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하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결사항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친여권 성향 민간 위원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안이다. 우선 대공 수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국가 경찰 산하에 신설될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에선 경찰이 아니라 미국의 FBI 같은 독립 수사기관을 창설해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결국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수사 외에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 보안' '대공' '대정부 전복(顚覆)' 관련 정보를 제외했다. 북한과 외국 관련 정보 업무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우려를 불식하고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와 법률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이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제1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30/20171130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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