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보고서 채택… 24일 표결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야당도 헌재 소장보다는 차기 감사원장 후보자 검증에 전력을 쏟겠다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재임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과 소신을 검증하는 부분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폐지하기보다는 남용을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수사를 구실로 해서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도 있고, 법관의 독립과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주식 투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됐었다. 이 후보자는 또 "임기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권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임명 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에게 45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지적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취임식 때 성서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고 대통령은 증인으로만 참석한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5년 전 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받을 때 사진이 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3/20171123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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