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이하 은행위)가 7일(현지시각)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를 담고 있는 일명 '오토 웜비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 은행위는 이날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거래 제한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연합뉴스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정부가 의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경우 사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위원회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은 북한이나 미국 중 거래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양쪽 모두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전세계의 금융기관 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 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과 팻 투미 의원,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은행위를 통과한 법안은 추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534.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