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단체를 모두 제재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그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제재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이 행정명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상당 기간 동안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는 어떤 재화, 서비스, 기술을 막론하고 북한과 거래한 사람이라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북한과의 거래를 도와준 금융기관도 똑같이 제재를 받게 된다.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미국 연방정부, 유엔 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북미개발은행 정도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은 없다. 이 행정명령이 존재하는 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제약도 받기 때문에 더욱 재개가 어렵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섬유 수출,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 ·확장,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북한 내 은행사무소와 계좌도 폐쇄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명령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행정명령과 안보리 결의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어려워졌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합작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3/20170923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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