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관광·경제특구 개발… 기존 5·24 조치에도 어긋날 듯
 

정부가 편성한 1조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수산업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기금이 실제 집행될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389억원)보다 1019억원(78.5%)이 증액된 것으로, 통일부는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480억원 중 금강산·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원,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과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등의 사업에도 1819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를 골자로 하는 '5·24 조치' 아래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과의 관광·수산업 협력은 매년 수억달러의 현금이 오간다는 점에서 '뭉칫돈'(bulk cash)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2321호 등) 위반 소지가 크다. 더군다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예외로 분류된 공공 인프라 사업도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 는다.

통일부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기금에 반영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양석 의원은 "(무상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은) 심의가 간편한 기금 형태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전체의 87%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00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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