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공개한 쿠웨이트 이행보고서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 /AP연합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을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창식 대사를 포함한 북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게 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현직 대사가 추방된 경우는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앞서 중동의 한 나라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 역시 쿠웨이트에 대한 얘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달 채택된 2371호와 지난해의 2321호, 2270호 등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같은달 2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됐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3일이다. 15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쿠웨이트가 유일하다.

쿠웨이트는 또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북한인들이 자국 거주증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만료된 거주증은 갱신이 안되도록 했으며, 거주증 소지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쿠웨이트를 떠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쿠웨이트 정부는 명시했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달 AP통신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 노동자 추방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이행보고서를 통해 당시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쿠웨이트 거주 북한 노동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반까지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영했던 고려항공을 겨냥한 조치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7/20170917006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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