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사당/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 금융위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초강력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하원 금융위가 이런 내용의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을 상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환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미국 은행은 25만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어기면 1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관료 역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다. 특정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신용·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 재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단,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초안은) 외국 은행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래를 할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할지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고 VOA 는 전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을 돕는 제3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0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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